제목 | 이웃집의 “원인불명” 화재로 재산피해 났을 경우 배상책임 누구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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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1-02-03 06:5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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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의 “원인불명” 화재로 재산피해 났을 경우 배상책임 누구에게 사진 설명 비닐하우스 화재 자료 제공(연합뉴스 2019. 5. 6)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옆 건물에 난 불이 우리 집까지 옮겨붙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민법 758조에 따르면 컨테이너·비닐하우스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맞서 B씨는 자신에게는 화재 발생 책임이 전혀 없으며,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중대한 과실로 불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법원은 비닐하우스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B씨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난 3월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피고(B씨)는 소방시설 및 화재경보장치 등을 설치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려고 조치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결국 피고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A씨) 비닐하우스에까지 번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신동헌 판사는 B씨가 주택, 사무실, 건물, 공장, 창고의 화재원인조사나 화재감정, 감전사고, 가스·전기설비사고원인규명 및 사설감정과 법원감정은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로 의뢰하면 전문가풀에서 법·과학적으로 규명하여 드립니다.(전화 02-445-6119, FAX 063-252-6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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