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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느공장에서 발화되었을까?
작성자 맥가이버 등록일시 2011-02-22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bf_5353_1_20120407PM51949.hwp

어느공장에서 발화되었을까?

요즘 화재사고 조사의 키포인트이다.

이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지난2008년 8월31일부로 위헌결정이 나면서 배상책임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즉  어느 한쪽에서 발화되어 이웃의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되면 무한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중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발화장소는 곧 민사상 큰 쟁점이 되고 있다.

화재현장 조사자 입장에서 민형사에 휘말려(?) 고초를 격을 수가 있는데 이때 가장 쉬운 판단법을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고있는것 같다.

즉  양측의 경계면에서 소실된 전선의 단락흔이 존재하는 부위가  소실된 전선에서 단락흔이 존재하지 않는 부위보다 

나중에 연소된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확실하게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발화부위와 발화원 및 발화원인이 밝혀지면(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이다.

따라서 최소한 어느집 또는 누구의 소유물건에서 발화된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최초목격자 선착소방관 진술 및 기록(비디오 사진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것이다.

타개소에서는 식별되지 않는 전선의 단락흔이 경계부분(확대경로)에 존재하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지급으로 "어느집에서 발화된 것인가"의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 다녀와서 자료로 첨부 하겠음.

 

계속

어재(2.22일) 현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쟁점이었는데 경계면에서 단락흔이 형성된 부위가 나중에 연소된 것으로보고 먼저연소된 건물(발화부위)를 단락흔이 형성되어있지 않은 건물 내부로보고 연소패턴으로 발화부를 찾고 발화부이에서 비닐코드의 단락흔을 증거로 발화된 건물은 경계부분에서   단락흔이 형성되지 않은 건물로 판정 할 수 있었다(그림1~4참조).

 

화훼단지가 인접한 비닐하우스(보온덮개로 덥힌)  여러동이 완전 연소되고 뼈대만 남았는데 발화부위나 원인이  분명치 않아 의뢰된 사건으로 현장조사시 전 체 연소면적중 단락흔이 발견되는 위치가 단 2개소로 전주부분과 가건물 입력전우너선부분으로 최초발화된 부분은 전선이 설치되어있는 건물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보고 주변 관찰결과 나무울타리 인접부위에서 쓰레기소각흔적이 있어 이를 탐문한 결과 소각직후 발화된 증언이 있어 최초발화부위는 건물내부가 아닌 울타리인접 쓰레기소각부분으로 판정하였다(그림5~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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