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규정은 "한국화재조사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 논문의 심사는 3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고,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결과는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그리고 "수정 후 재심"으로 구분한다. 제5조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이를 확인한 후 채택한다. 다만 경미한 경우 편집이사가 확인한 후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 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 중 2명이상이 "수정 후 게재"를 포함한 "게재가"의 경우 게재하며 심사위원의 심사가 상이하여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와 논문원고를 학회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본 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받은 후 1주일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2조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심사에 따른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부 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메뉴타이틀: 제1조 본 규정은 "한국화재조사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 논문의 심사는 3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고,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결과는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그리고 "수정 후 재심"으로 구분한다. 제5조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이를 확인한 후 채택한다. 다만 경미한 경우 편집이사가 확인한 후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 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 중 2명이상이 "수정 후 게재"를 포함한 "게재가"의 경우 게재하며 심사위원의 심사가 상이하여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와 논문원고를 학회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본 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받은 후 1주일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2조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심사에 따른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부 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