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2. 05. 10.
개정 2019. 10. 23.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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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한국화재조사학회 정관 제35조 따라「한국화재조사자 자격 인증 규칙」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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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재 조사자”라 함은 화재 및 폭발 조사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② “한국화재조사자 자격인증”이라 함은 한국화재조사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며, 소정의 자격시험 및 인증절차에 합격한 자를 한국화재조사학회가 화재 조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화재조사학회는 자격인증을 받은 조사자에 대하여 화재조사 분야에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별지 4호 양식의 한국화재조사자 자격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자격관리위원회” 라 함은 자격인증과 관련된 자격시험 출제위원, 채점위원의 선정, 시험문제의 선정, 시험의 진행, 자격심사위원의 선정, 기타 인증절차의 운영 등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 (자격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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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조사자의 자격인증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① 자격시험 : 화재조사와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주관식, 객관식 등의 시험으로실시된다.
② 자격심사 : 화재조사에 필요한 조사자의 능력과 윤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자격관리위원 3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단 면접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서면평가로 갈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 (자격인증 횟수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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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시험과 자격심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와 상황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유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와 관련된 일자, 장소 등의 시험에 관한 모든 사항은 매년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학회장은 홈페이지(www.kififire.kr)에 시험 2개월 전에 각호의 대상을 구분하여 공고한다.
- 제5조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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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문제의 출제 분야, 출제위원, 채점위원의 인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격시험에서 다루는 문제의 출제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화재과학
2. 구획실 화재거동
3. 개방공간 화재거동
4. 화재 패턴
5. 아크 매핑(Arc mapping)
6. 화재사
7. 발화원인
8. 관련 법령 및 판례
9. 방화
10. 폭발
11. 현장 재구성
12. 화재 조사자의 윤리
② 자격시험의 문제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출제위원이 출제하며, 출제위원 1명이 2개 과목까지 출제할 수 있다.
③ 출제위원이 출제 한 시험 문제는 이사회의 검토 및 확인과정을 거친 후, 자격시험에 사용한다.
④ 채점은 최소 2명 이상의 채점위원이 중복하여 채점한다.
- 제6조 (자격인증 신청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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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신청자격은 한국화재조사학회의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국가기관, 민간기관, 연구소에서 화재 및 폭발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직으로 1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자.
② 국내 및 국외에서 화재, 소방 및 안전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이상의 과정을 졸업한 자.
③ 4주(140시간) 이상의 화재 및 폭발조사 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④ 그 외 한국화재조사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 이 항의 방법으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별 지3호 양식의 응시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자격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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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격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양식의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와 면제 사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시험 면제 자격의 인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① 국가기관, 민간기관, 연구소에서 화재 및 폭발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직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국가기관, 민간기관, 연구소에서 화재 및 폭발 현장을 100건 이상 조사한 자. - 감정서 작성과 참여
③ 최근 5년 내 화재 및 폭발조사와 관련된 연구를 3회 이상 주 연구자로서 수행하여 학술기관에 논문으로 발표한 자.
④ 최근 5년 내 화재 및 폭발조사와 관련된 서적을 출판한 주 집필자.
⑤ 최근 5년 내 국가기관. 민간기관에서 화재 및 폭발 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제8조 (자격심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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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자격관리위원회로부터 자격시험을 면제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9조 (자격심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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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심사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화재조사자로서의 능력, 윤리의식을 판단하는 방법을 통하여 참여한 자격심사위원 2/3 이상이 인정하였을 때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단, 자격심사는 제출된 서류, 자격시험의 성적, 이력서 등의 서면심사로 갈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자격심사는 별도의 신청이 요구되지 않으며, 자격심사는 한국화재조사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제10조 (자격인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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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화재조사학회가 요구하는 별지 1호 양식의 화재조사 자격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한국화재조사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격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자격시험대상자 관련 서류
1. 별지 1호 양식의 화재조사 자격인증 신청서
2. 이력서(이력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 첨부)
3. 학력증명서
4. 소정의 응시료(단, 이사회 의결에 따른 한국화재조사학회 또는 대한민국의 화재조사발전에 대하여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응시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자격인증과 관련하여 유효한 기간이 명시된 한국화재조사학회 정회원 이상의 회원증
② 자격시험 면제 대상자 관련 서류
1. 별지 2호 양식의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2. 5년 이상 경력의 증명서 (기관장의 확인이 있는 경력증명서)
3. 100건 이상 현장 임장 사실 증명원(목록과 임장보고서 사본을 제출)
4. 기타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 (각종 연구실적 등의 사본 등)
- 제11조 (자격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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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인증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①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100점 만점의 자격시험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한 자와 자격시험 면제 대상자는 자격심사를 한다.
③ 자격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2/3 이상이 자격을 인정하였을 때 인증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하여 인증서를 교부한다.
- 제12조 (자격인증의 취득, 유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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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격인증기준의 각호를 통과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격인증을 취득하며, 자격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화재조사학회는 자격인증의 유효기간 내에도 자격인증을 철회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한국화재조사자 자격인증을 취득한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때 유효기간 동안 자격을 유지하며 학회는 지속적으로 자격을 인정한다.
1. 한국화재조사학회의 정회원 자격이 있는 자
2. 한국화재조사자 윤리강령을 준수
② 한국화재조사자 자격인증을 취득한자에게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는 한국화재조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화재조사학회의 정회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화재조사자 윤리강령의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한국화재조사학회가 인정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③ 제3항의 내용으로 인해 자격인증을 상실한자는 재 응시할 수 없다.
- 제13조 (자격인증의 유효기간 및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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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격인증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매 5년 이내에 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재 인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학회에서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자.
2.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참석은 1호에 따른 교육 5시간 인정한다.
3. 재시험 통과한자.
④ 재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5조 자격인증 신청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⑤ 재 인증비용은 최근 인증비용의 1/2로 한다.
- 제14조 (화재조사자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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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법률과 규정, 한국화재조사학회의 규정과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실력면에서 최고수준의 실력을 유지한다.
③ 화재폭발현장을 조사할 때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자세로 과학적 방법의 적용과 자료의 해석에서 객관성을 유지한다.
④ 과학적 지식과 사례를 발표하여 화재 및 폭발 조사 분야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⑤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며 조사행위 및 전문가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품행을 하지 않는다.
⑥ 다른 조사자의 결론을 존중하며 공공장소에서 다른 조사자의 결과를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비하하지 않는다.
⑦ 사적관계, 감정, 지역, 정치, 종교, 지휘 관계 등으로부터 객관적이고, 자유롭고 양심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하게 판단한다.
⑧ 항상 양심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며 개인적인 이윤이나 이득보다는 윤리적 사명을 우선 한다.
⑨ 조사의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서 사실보다 과장시키거나 불필요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여타의 방법으로 자신의 논리를 과대포장 하려 하지 않는다.
⑩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조사대상에 대하여는 조사를 회피하거나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에 임한다.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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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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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인증의 유효기간 및 재인증)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하며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인정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