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재로 훼손된 화폐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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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만건 | 등록일시 | 2019-12-15 오전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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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훼손된 화폐교환 훼손정도와 탄화된 재가 원형을 유지한 채 남겨진 경우 새 화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화폐면적에 따라 : ① 3/4 경우 <전액교환> ② 2/5 경우 <반액교환> ③ 2/5 이하 <무효> ④ 탄화된 화폐의 재가 원상을 유지한 경우 전액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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