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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로 훼손된 화폐교환
작성자 김만건 등록일시 2019-12-15 오전 10:14:
첨부파일

화재로 훼손된 화폐교환

훼손정도와 탄화된 재가 원형을 유지한 채 남겨진 경우 새 화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화폐면적에 따라 :

3/4 경우 <전액교환>

2/5 경우 <반액교환>

2/5 이하 <무효>

탄화된 화폐의 재가 원상을 유지한 경우 전액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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