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화재조사회(이하“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및 출판,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화재조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 부정행위, 논문표절 등과 같은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재제절차를 규정하는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학회 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의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본 위원회는 학회와 회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5조(회의) 본 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 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 3. 본 위원회 결의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심의) 연구윤리에 관한 심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연구윤리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메뉴타이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화재조사회(이하“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및 출판,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화재조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 부정행위, 논문표절 등과 같은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재제절차를 규정하는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학회 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의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본 위원회는 학회와 회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5조(회의) 본 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 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 3. 본 위원회 결의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심의) 연구윤리에 관한 심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연구윤리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