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분야 및 출제비율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험
(12분야) |
1. 화재과학 |
각 과목 내 화재 및 폭발 등
조사와 관련된 범위 |
각 과목 당
6-10 % |
2. 구획실 화재거동 |
3. 개방공간 화재거동 |
4. 화재 패턴 |
5. 아크 매핑(Arc mapping) |
6. 화재사 |
7. 발화원인 |
8. 관련 법령 및 판례 |
9. 방화 |
10. 폭발 |
11. 현장 재구성 |
12. 화재조사자의 윤리 |
응시자격
자격인증 신청자격은 한국화재조사학회의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 연구소에서 화재 및 폭발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직으로 1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자.
② 국내 및 국외에서 화재, 소방 및 안전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이상의 과정을 졸업한 자.
③ 4주(140시간) 이상의 화재 및 폭발조사 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④ 그 외 한국화재조사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 이 항의 방법으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별지3호 양식의 응시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자격은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회비 미납 3년 이상 경과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음을 공지합니다.
※ 응시하고자 하는 미납 회원은 회원 가입비 및 연회비를 다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결정 방법
제1(시험)ㆍ2차(면접) 공통
-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75점 이상 득점한 자
자격시험 면제대상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격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양식의 자격시험 면제 신청서와 면제사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시험 면제 자격의 인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①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 연구소에서 화재 및 폭발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직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 연구소에서 화재 및 폭발현장을 100건 이상 조사한 자. - 감정서 작성과 참여
③ 최근 5년 내에 화재 및 폭발 조사와 관련된 연구를 3회 이상 주연구자로서 수행하여 학술기관에 논문으로 발표한 자.
④ 최근 5년 내에 화재 및 폭발조사와 관련된 서적을 출판한 주 집필자.
⑤ 최근 5년 내에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화재 및 폭발조사관련 분야에 대한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원서교부는 (사)한국화재조사학회(
www.kififire.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원서접수: e- 메일(mkm8837@hanmail.net) 접수
○ 접수기간 : 추후 공고
※ 원서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
○ 방 법
- (사)한국화재조사학회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메일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등록된 사진은 자격증 발급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일십만원(100,000원)
○ 납부방법 : 은행 계좌이체 (농협 122-01-022581 한구화재조사학회)
※ 단체나 기관에 소속된 회원 10인 이상 접수 시 응시수수료 50% 할인 적용 예정. 단체 또는 기관장 명의로 단체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단체 적용
- 입금 후 확인 전화 요망 /TEL: 02-445-6119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불신청기간 |
환불금액 |
비고 |
‘20. 00. 00. ~ ’20. 00. 00. 23 : 59 : 59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환불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환불
(해당본인계좌입금) |
‘20. 00. 00. ~ ‘20. 00. 00. 23 : 59 : 59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
‘20. 00. 00. ~ ‘20. 00. 00. 23 : 59 : 59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20. 00. 00. ~ |
환불되지 않음 |
환불신청기간 아님 |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학회로 전화 주세요: TEL: 02-445-6119 /환불 신청기간에 취소 가능
∙ 환불방법 : 학회로 유선으로 전화하시면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됨(7일 이내 환불처리 됨)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메일로 송부하며 시험당일 필히 지참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취소 후 재 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제2차 면접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한다.
○ 답안작성은 별도의 답안지에 작성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채점방식으로 채점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거주지 주소지로 교부 (교부일정 등은 학회 사무실로 문의: 02-445-6119)
2020년 시험 공고 안내
○ 한국화재조사자 자격증 시험은 1년에 1회 실시 예정
○ 시험 공고는 2개월 전에 학회 홈페이지 공지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14: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학생증 및 청소년증 등(단, 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경우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13:00에 부착
2) 본인이 원서 접수시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수험자는 매 시험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회원 가입시 거주지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되어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므로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답안카드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 및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연필, 유색펜 등 사용불가)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6)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단, 수정액은 사용불가)를 사용하여 답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7)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원서 허위작성 및 답안카드 기재착오(형별기록 및 마킹 등),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9)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OFF하여 가방에 보관
10)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11)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 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시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12) 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시험 응시불가)
13)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반환되어야 하며, 채점시 문제지가 반환되지 않거나,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14) 응시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사)한국화재조사학회 정관 35조에 따라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2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시 2차시험 응시불가)
15)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화재조사학회(
www.kififire.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학회 사무실(02-445-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화재조사자 자격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