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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제정 2007.12.22
개정 2010.11.18
개정 2012.08.2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라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n Institute of Fire Investigation”이라 하고, 영문 약칭을 ”KIFI“로 표기하며, 한문 표기는 “社團法人 韓國火災調査學會”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화재에 관하여 화재감식․감정분야의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한 화재조사 및 과학수사의 학술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로 하되, 회장 거주지역 또는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및 강연회 등 행사 개최.
2. 학회지, 간행물, 전문서적 발간.
3. 화재조사 및 안전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한 실험․연구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학술 조사 및 교류
5. 화재조사(감정․감식) 기술 표준 및 규격의 연구개발.
6.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자문, 건의 또는 용역 (신설)
7. 공로 표창 및 연구 장려 (신설)
8. 화재조사 관련 자격 인증 (신설)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는 정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 학생회원, 도서관회원으로 회원종류를 구분한다.
1. 정회원은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화재조사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2. 단체회원은 학교, 연구소, 학술단체, 기관, 법인 등으로 한다.
3. 평생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학생회원은 대학원 이하 재학 중인 자로 한다.
5. 도서관회원은 학교 등 기관에 소속된 도서관의 실무 담당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학회가 정한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후 소정의 가입신청서 제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서를 작성 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평생회원, 학생회원은
1.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으며, 총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3. 학회에서 추천하는 과제,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참가 할 수 있다.
4. 학술대회 등 행사 참석 및 선정된 주제에 따른 연구 자료를 발표하거나 학회지에 투고 할 수 있다.
5. 학회의 내부 자료 및 인터넷 상의 모든 자료를 열람 활용할 수 있다.
② 단체회원은
1.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2. 학회에서 추천하는 과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가 할 수 있다.
3. 학술대회 등 행사 참석 및 선정된 주제에 따른 연구 자료를 발표하거나 회지에 투고 할 수 있다.
4. 학회의 내부 자료 및 인터넷 상의 모든 자료를 열람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서관회원은 학회지 등 발행 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 평생회원, 학생회원은
1. 1년 1회 이상 연구 자료를 발표 할 수 있다.
2. 학회에서 선정된 과제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3.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체회원은
1. 학회에서 선정된 과제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한다.
2.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제9조(회비 및 자격)
1.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로 분류한다.
2. 본 학회는 회비를 연속하여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투표권과 의결권 등)가 정지된다. 단, 자격정지 발효 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제10조(탈퇴)
회원은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제명)
회원으로서 학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원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1. 본 학회는 학회장 1인, 수석부회장(이사) 1인, 부회장(이사) 2인 이상 10인 이하, 이사 50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2. 부회장은 분야별로 1인 이상의 당연직을 둘 수 있다.
3. 학회장, 감사(1인에 한함) 및 부회장 1인은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감사 및 등기부회장은 회장이 각 1인을 지명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임원의 선출)
1. 학회장은 임원중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4.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4조 임원선출 규정에 따라 재 선출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학회장은 대 내·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분담된 사무를 집행 처리한다.
3. 감사는 학회와 관련된 회의(총회, 이사회)에 참석 가능하며, 재산상황,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부정 및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7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잔여 임기에 대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9조(고문)
1. 본 학회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본 학회 및 업계에 공로가 있는 인사로서 학회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전/후 각 2개월 이내에 학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집할 수 있다.
3. 학회장은 정회원 20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장이 회원에게 서면 또는 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및 의결권)
1. 총회는 총 회원 10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4. 회원의 의결권을 서면으로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10인 이하로 중복 위임을 받을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임받은 자의 출석(10인까지 출석으로 간주)은 위임자의 출석으로 간주한다.
5.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학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회장이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심의 및 협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협의한다.
1. 정관 수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회장이 추천하는 이사의 선임.
3. 학회장 궐위시 직무대행자 선출.
4.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탈퇴․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지역 사무소의 설치(소재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특별사업을 위한 공동경비의 분담, 징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1. 회의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12. 회원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타 주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권)
1. 이사회는 총 이사의 4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며, 정관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3. 각 이사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4. 이사 의결권을 서면으로 다른 이사 또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3인 이상 중복 위임을 받을 수 없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의 출석은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나 위임받은 자가 2인 이상에게 위임을 받을 경우 의결 정족수는 1인으로 간주한다.
5.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사업 연도)
본 학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수익금)
본 학회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용역비, 후원금(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9조(세입 세출 예산)
학회는 회계 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서 및 재산목록과 감사 보고서가 첨부된 수지결산서.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7장 지역사무소

제30조(설치 및 소재지)
1. 본 학회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2. 지역 사무소의 소재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31조(조직 및 운영)
1. 지역 사무소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2. 지역 사무소장은 이사회 의결 후 학회장이 임명하고, 사무원 등 임명은 지역 사무소장이 선임 임명한다.
3. 상근 지역 사무소장 및 사무원 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8장 연구지원

제32조(연구지원)
본 학회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연구를 목적하는 경우 연구자로부터 소정의 연구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연구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연구지원 대상)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일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 및 협의 후 연구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원 및 회원으로 구성된 공동연구이어야 한다.
2. 학회목적과 부합되는 연구 분야이어야 한다.
3. 타 학회 및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성이 있는 연구 내용이어야 한다.
4. 실험 또는 연구과제가 학회에서 수용 및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 지원범위 및 연구결과)
이사회를 통해서 선정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지원 및 학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결과는 학회에 귀속된다.

제9장 자격인증 (신설)

제35조(화재조사 관련 자격 인증)
자격 인증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제10장 보 칙

제36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감사 2명과 출석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및 간인(출석자 전원이 기명날인과 간인 할 필요는 없음)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총수 및 출석회원 수.
3. 진행사항.
4. 결의사항.
5. 기타 참고사항.
제37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정한다.
제38조(해산)
1. 본 학회는 총회에서 참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2. 잔여 재산의 처분은 민법에 따른다.
제39조(민법 등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1. 이 개정된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2006년 월 01일 당시 학회장, 이사(감사포함)에 한하여 임기 만료일을 2007년도 사업 연도 종료일과 같은 200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3. (기명날인의 간소화) 본 학회의 법인 설립 및 변경 등 기시의 기명 날인에 있어서 이사 전원을 대신하여 회장, 부회장, 이사 3인 이상의 기명 날인으로 등기할 수 있다.
4. 이 정관은 2003년 7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이 정관은 2006월 5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 이 정관은 2010년 11월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장단의 임기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회장단의 임기는 2010.8.9부터 2012.12.31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