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동탄 메타폴리스화재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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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1-01-27 20: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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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 메타폴리스화재 판례 2017. 02. 04 → 2020. 08. 17 2017년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책임자 5명 징역과 집유 2017. 2. 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내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출처: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2017년 발생한 경기 화성시 메타폴리스 화재 참사 책임자 5명 가운데 1명이 징역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남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메타폴리스 상가 관리업체 관계자 정모(49)씨는 징역 1년6월, 임모(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상가 유지·보수 관리 업체 관리소장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관계자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철거회사는 3000만원, 상가 관리업체는 2000만원, 유지·보수 관리 업체는 1500만원의 벌금에 각각 처해졌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공사현장과 건물관리 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안점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이 불로 4명이 숨지고 54명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은 데다 막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합당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남씨 등은 2017년 2월4일 동탄 메타폴리스 B동 3층 뽀로로파크 철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작업현장에 쌓여 있던 인화성 폐기물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기인 산소용접기가 사용되도록 하고, 공사 진행을 위해 스프링클러 작동을 정지시키면서 옥내 소화전 등 화재 발생 대비 소방설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법적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공사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용접 작업 중 튄 불씨로 인해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더미에서 불길이 일어났고, 순식간에 불길이 공사 현장 전체로 번진 뒤 유독가스가 건물로 확산됐다. 그 결과 공사 현장에서 2명, 같은 층에 있는 두피마사지샵 종업원과 손님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또 바로 위층에 위치한 키즈카페에서 놀던 3세 어린이 등이 유독가스를 마셔 모두 5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끝. 주택, 사무실, 건물, 빌딩, 공장, 창고 등의 화재원인조사와 감정, 감전사고, 원인규명 등 관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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