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습공탁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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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4-01-16 11:3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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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 재판 판결 988건 최초 분석. 절반 이상 ‘기습공탁’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이름·주소·주민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가 신설되면서,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만 적으면 공탁할 수 있게 됐다. 절차는 간단해졌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새 제도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KBS는 형사공탁 특례 시행 1년을 앞두고, 관련 판결문 988건을 분석했다. 그 중 형사공탁 1년④ 판결 988건 최초 분석…절반 이상 ‘기습공탁’ 우리(피해자) 삶은 송두리째 사라졌는데, 왜 가해자가 돈을 내면 감형을 해줍니까? KBS 취재진을 찾은 피해자의 호소다.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맡긴 돈을 보고 감형해 준 재판부를 비난했다. 일부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일까, 갑작스러운 제도가 낳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일까. KBS취재진은 제도 시행 이후 이뤄진 ‘공탁감형’ 판결을 추적했다. 관련 판결문을 전수 분석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폈다. 선행 연구는 없다. 천 건(988건)에 이르는 판결문을 분석해, 새롭게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의 악용 패턴을 데이터로 입증한 건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이다. 1) ‘형사공탁 1년 보고서’ 판결 분석 어떻게? 취재진은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판결문을 수집했다. 기간은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상은 선고가 확정된 전국 1·2심 판결문이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이 진행된 판결만 따로 뽑았다. 수집된 판결문은 모두 천7백여 건. 두 달 동안 판결문 만천여 쪽을 모두 읽고 정보를 일일이 분류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고해, 법원명과 범죄종류, 형량, 공탁금액과 날짜, 양형 요소와 주문이유 등을 확인했다. 분석에서 범죄 피해의 본질이 금전인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는 제외했다. 경제적인 피해라 금전으로 피해 회복 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양형에 반영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지적을 반영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공탁 사실이 조회되지 않는 판결도 제외했다. 공탁금 수령으로 사실상 ‘피해자 동의’가 이뤄졌거나, 피고인이 공탁금을 되찾아가 공탁 사실이 사라져 통계적 의미가 없는 사건들이다. 이로써 최종 분석 대상은 돈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범죄 17종, 판결 988건이다. 모든 분석은 판결문에 기재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 ※ 분석 대상 범죄(17종) : 명예훼손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교통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주거침입범죄, 무고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강도범죄, 살인범죄, 폭력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성매매범죄, 사문서범죄. 분석 결과 ① : 재판부 10곳 가운데 8곳, ‘공탁 감형’ 먼저, 판결문 양형 이유를 분석했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감경 사유로 택한 재판부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다. 전체 988건 가운데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을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판결은 785건(79.4%)이었다. 재판부 10곳 가운데 8곳이다.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의 공탁 행위를 피해자를 위한 노력으로 간주했다. 반면, 공탁이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양형에 미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제한적 고려’ 판결은 187건(18.9 %)에 그쳤다. 피고인의 공탁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점’, ‘피해자가 용서나 합의 의사가 없는 점’ 등 피해자 입장을 두루 살폈다는 이유를 들었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을 아예 감경 사유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형량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판결은 16건(1.6%)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일방적으로 형사공탁한 점’ 등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그대로 반영했다. ※ 김슬아/변호사(법무법인 영민)·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상 감경 인자로 신설된 형사공탁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입니다. 형사공탁을 이유로 반드시 감형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현재 여러 법원에서 형사공탁을 감경 사유로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범죄 피해의 성질과 무관하게,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 의사에 반한 감형이 이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2) 분석 결과 ② : 피고인 절반 이상 ‘기습공탁’. “80 % 감형 사유로 인정” ‘기습공탁’도 분석했다. 기습공탁은 피해자가 공탁금 거절 의사를 재판부에 말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법원에 돈을 맡기는 행태다. ‘기습공탁’은 ‘선고 2주 이내 이뤄진 공탁’으로 정의했는데,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인지한 뒤 재판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면, 관련 서류 준비로 적어도 보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분석 결과,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이 이뤄진 판결 988건 가운데 558건(56.4 %)은 ‘기습공탁’으로 확인됐다. 선고 사흘 이내 이뤄진 것도 130건(13 %)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이러한 ‘기습공탁’도 피해 회복을 위한 감경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기습공탁’이 이뤄진 판결 558건 가운데,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판결은 448건(80.2 %)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습공탁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했거나 형량에 반영하지 않은 판결은 모두 110건으로, 19.8 %에 불과했다. ※ 소라/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범죄 가해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형사공탁이 ‘천사공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감된 가해자를 꺼내줄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것보다, 형사공탁을 해서 감형을 받겠다고 문의하는 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가 사실상 피고인의 감형을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3) 분석 결과 ③ : 성범죄 형량까지 낮추는 ‘형사공탁’ 이번 분석에서 취재진은 전체 범죄 가운데 성폭력 범죄를 따로 분류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힘든 고통을 주기 때문에, 재판부에 더욱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성폭력 범죄 또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등 성폭력 범죄군에 속한 판결은 모두 519건. 이 가운데,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을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판결은 365건(70.3 %)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의 엄벌 의사 등 피해자 처지를 반영해 제한적 고려 했거나, 형량에 아예 반영하지 않은 판결은 각 141건(27.2 %), 13건(2.5 %)에 그쳤다. 사실상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성폭력 범죄 특성상, 피해자 몰래 법원에 맡기는 ‘기습공탁’ 비율도 높았다. 전체 판결 519건 가운데 288건(55.5 %)이 선고 2주 이내 이뤄졌고, 이 가운데 207건(71.8%)은 심지어 감경 사유로 적용됐다. 성범죄 사건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공탁에 따른 감형 정도를 묻는 글이 이어진다. 성범죄 사건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공탁에 따른 감형 정도를 묻는 글이 이어진다. ※ 안성훈/변호사(법무법인 법승)·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하지 않는 이상 공탁금을 받기 원하는 피해자는 드뭅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우선이고, 손해배상이 필요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면 되기 때문에, 공탁이라는 감형 요인을 용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탁법이 개정되어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해지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공탁=감형’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공탁하면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도 있습니다.” 4) 분석 결과 ④ : ‘31억 8천만 원으로 1,970개월 감형’…“금액 많으면 감형 폭도 커져” 마지막으로 공탁 금액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봤다. 처벌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이 2심에서 형사 공탁했을 때, 2심 재판부가 1심 형량을 얼마나 깎았는지 살펴보는 작업이다. 취재진은 다른 변수 없이, 오직 형사공탁만으로 형량이 바뀐 2심 판결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2심에서 추가 합의가 이뤄진 경우,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로 형량이 바뀐 경우, 경합범죄로 양형상 감경·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등 형사공탁 이외에 형량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는 판결은 제외했다. 또, 형량 계산을 위해 형기가 있는 ‘징역형’과 ‘금고형’ 선고가 내려진 판결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집행유예 선고는 피고인 입장에서 사실상 감옥에서 형을 살지 않는 것이므로, 형기를 ‘0’으로 계산했다. 분석 결과, 전체 334건 가운데 55.7 %(186건)가 형량이 줄었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3억 5천만 원까지 형사 공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은 31억 8천여만 원이며, 이 돈으로 줄어든 형기는 1,970개월이다. 공탁 금액이 커질수록 감형 폭은 더 커지기도 했다. 공탁금이 5백만 원 이하면 형기가 평균 7.8개월 줄어들었고,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사이면 형기가 평균 8.3개월 줄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평균 16.8개월이나 감형됐다. ※ 김슬아/변호사(법무법인 영민)·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한국 법원은 유독 ‘금전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간주하면서 감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 가해자들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돈으로 감형을 받고자 하는 강한 유인이 됩니다. 돈이 많은 가해자가 금전을 매개로 자신의 죄의 대가를 낮출 수 있게 되는 셈이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탁은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재판부가 공탁 상황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으로 형량을 줄이는 이른바 ‘유전무죄’라는 비판 속에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22년 12월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피고인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피해자가 공탁 거절 의사를 밝히려면, 공탁금을 받지 않겠으니 다시 찾아가도 좋다는 ‘회수 동의서’와 함께, 피해자 자신이 공탁금을 받을 대상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데, 법원이나 검찰에서 직권으로 이 증명 절차를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서류 발급을 위해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일주일이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르면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출처: KBS뉴스) 기습공탁(奇襲供託: Surprise Deposit) 피해자가 공탁금 거절 의사를 재판부에 말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법원에 돈을 맡기는 행태다. ‘기습공탁’은 ‘선고 2주 이내 이뤄진 공탁’으로 정의했는데,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인지한 뒤 재판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면, 관련 서류 준비로 적어도 보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선고(宣告: Sentence) 형사재판의 마지막 단계인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여 판결을 알리는 선고공판(宣告公判)에서 판사가 형을 확정해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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