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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판례. 작동 후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에 대한 제조사의 제조물책임 인정 사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24-01-20 1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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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 작동 후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에 대한 제조사의 제조물책임 인정 사례
 

1. 주요내용

1) ASK매직이 제조한 식기세척기 1대를 구입해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하고 사용하였음. 20161A는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가족들과 외출했는데 그 사이 화재가 발생해 주방과 천장, 가재도구들이 전소됨.

2) B보험회사는 A에게 보험금 3300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7월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SK매직 측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C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함.

3) 법원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반면 제조사는 제조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4) 다만 법원은 경찰의 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으며, 화재 당시 A씨와 가족 등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외부 침임 흔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재는 제조사가 지배 가능한 영역인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A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해 화재 발생초기에 불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한 점 및 제조일로부터 8년 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SK매직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2. 시사점

1) 동 판결은 제조물의 결함 추정 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는 판례임. 제조물책임법은 현행 판례상 입증책임 전환 법리를 제조물 결함 등의 추정 조항으로 신설(3조의2 결함의 추정)하고 2018419일부터 시행.

2) 법원은 사업자의 제조물책임 제한을 검토함에 있어서 통상의 소비생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통상적으로 식기세척기 등과 같이 작동이 완료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기기 작동 후 장소를 비우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모습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로 하여금 오래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점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타당한 결론에 이를 것이라 생각함.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17. 8. 11 선고 2016가단51556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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