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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고성산불 대법원 선고! 한전 직원 책임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24-02-03 0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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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산불 대법원 선고

1~2심 무죄. “직원 형사책임 신중해야”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흘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인근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불이 발생해 3시간째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3.10.18일 오전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현직 한전 직원들은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서는 전선 관리를 소홀히 해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4월4일 당시 전신주 화재로 발생한 산불은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함께 2051필지 1260.21㏊의 산림을 태우는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1심에서는 전현직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데드엔드클램프(전선고정장치)에 스프링와셔가 빠져있었던 설치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이 산불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신주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전원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도 “한전의 점검지침,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구조상·체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속초지사 소속 피고인들 개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한전의 지침이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인 피고인들에게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당연히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도 이 사건 전선의 꺾임 현상이 하자인지 여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며 무죄 판단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전·현직 한전 직원 7명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

전신주 특고압전선 끊어져 불꽃 발생…대형산불 이어져

檢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vs 변호인 “자연재해”

2심도 ‘증거부족’ 무죄…“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전신주 하자를 방치한 피고인들의 공동 과실로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의 특고압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Arc, 아크)이 발생했고, 아크의 불티가 전신주 밑에 있던 마른 낙엽 등에 착화했다.

이후 착화된 불이 강풍을 통해 번지면서 강원도 고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소실된 산림은 1260 ㏊ 규모로 축구장 면적(0.714 ㏊) 1700배가 넘는다. 피고인들은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260 ㏊ 소실, 주민 2명에게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전·현직 한전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B상 데드엔드클램프(배전선로에 전선을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장치)에 스프링와셔가 체결되지 않았던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이 사건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전측 과실로 인정했던 스프링와셔 시공 하자를 재차 언급하며 하자와 산불 간 인과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동해안에 매년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이 부는 점을 고려하면 전선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된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당시 속초지사장과 간부급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또는 500만원을 각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법리적 측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예상이 불가능한 강풍으로 인한 자연재해적 성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한전 내부지침과 관련 자료, 전문가들의 진술과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 1심과 2심 법정에서 ‘시공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전신주 B상 데드엔드클램프의 인출 각도를 꺾어놓았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전문가들조차도 이 사건 전신주 B상 데드엔드클램프로부터 나오는 전선의 90도 꺾임 현상이 하자인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내부지침에 없는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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