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소(全燒)> 반소(半燒)> 부분소(部分燒)> 경소(輕燒)> 국소(局燒)> 극소(極燒)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4-08-14 11:30:07 |
첨부파일 | |||
전소화재(全燒火災: Total Destruction by Fire) 전소화재란 불에 타서 부서진 부분이 구조물 또는 물건 부피의 70% 이상 또는 그 미만이라 해도, 남아 있는 부분을 수리한다고 해도 ① 반소(半燒: Half destruction by fire)란 화재로 소손된 부분이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인 상태. ② 부분소 또는 부분 소손(部分燒 部分燒損, Partial Destruction by Fire) 어떤 물체가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면적이 그물체의 10% 이상, 30% 미만인 상태를 말함. ③ 경소(輕燒: Slight destruction by fire)란 순수하게 불에 타버린 부분이 일반 물건의 경우 10% 미만인 수준이고, 건물의 경우에는 소손 면적이 10% 미만과 함께 ④ 국소(局所 Local destruction by fire․smallish destruction by fire) 불에 타서 파괴된 면적과 정도가 극히 좁고 아주 가벼운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약간 타다가 연소가 조기에 중지된 것으로 국부소손(局部燒損)이라 하며, ⑤ 극소(極小: Infinitesimal Destruction by Fire) 불에 타서 파괴된 면적과 정도가 극히 미약하고 작은 수준에서 일부분이 약간 타나 연소가 중지된 것이 해당되며, 예를 들어 전기기기의 회로 중에서 ☞ 소손 수준의 크기순은 전소(全燒)> 반소(半燒)> 부분소(部分燒)> 경소(輕燒)> 국소(局燒)> 극소(極燒).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청훈령 제311호, 2023. 3. 8., 전부개정] 제16조(소실정도) ① 건축·구조물의 소실 정도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전소 : 건물의 70% 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2. 반소 :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3. 부분소 :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자동차·철도차량, 선박·항공기 등의 소실정도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소실면적 산정) ①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② 수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전글 ▲ | 경소(輕燒: Slight Destruction by Fire) | ||
---|---|---|---|
다음글 ▼ | 환기효과와 환기생성패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