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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소(全燒)> 반소(半燒)> 부분소(部分燒)> 경소(輕燒)> 국소(局燒)> 극소(極燒)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24-08-14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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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화재(全燒火災: Total Destruction by Fire)

전소화재란 불에 타서 부서진 부분이 구조물 또는 물건 부피의 70% 이상 또는 그 미만이라 해도, 남아 있는 부분을 수리한다고 해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전소(全燒), 반소(半燒, Half destruction by fire), 부분소(部分燒), 경소(輕燒, Slight destruction by fire), 국소 등으로 분류한다.

반소(半燒: Half destruction by fire)란 화재로 소손된 부분이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인 상태.

부분소 또는 부분 소손(部分燒 部分燒損, Partial Destruction by Fire) 어떤 물체가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면적이 그물체의 10% 이상, 30% 미만인 상태를 말함.

경소(輕燒: Slight destruction by fire)란 순수하게 불에 타버린 부분이 일반 물건의 경우 10% 미만인 수준이고, 건물의 경우에는 소손 면적이 10% 미만과 함께
소손 상면적이 1㎡ 미만의 것 또는 건물 속에 들어있는 물건만을 태운 정도.

국소(局所 Local destruction by fire․smallish destruction by fire)

불에 타서 파괴된 면적과 정도가 극히 좁고 아주 가벼운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약간 타다가 연소가 조기에 중지된 것으로 국부소손(局部燒損)이라 하며,
일부에서는 이것을 즉소(卽燒, 조기소화)라고도 한다.

극소(極小: Infinitesimal Destruction by Fire)

불에 타서 파괴된 면적과 정도가 극히 미약하고 작은 수준에서 일부분이 약간 타나 연소가 중지된 것이 해당되며, 예를 들어 전기기기의 회로 중에서
1~2개 정도의 부품이나 부위만이 불꽃이 발생하며 연소(燃燒)한 흔적은 있지만 그 기기 외곽 주변에 그을림 등의
오손(汚損)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와 같은 수준.

☞ 소손 수준의 크기순은 전소(全燒)> 반소(半燒)> 부분소(部分燒)> 경소(輕燒)> 국소(局燒)> 극소(極燒).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청훈령 제311호, 2023. 3. 8., 전부개정] 

제16조(소실정도)

① 건축·구조물의 소실 정도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전소 : 건물의 70% 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2. 반소 :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3. 부분소 :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자동차·철도차량, 선박·항공기 등의 소실정도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7(소실면적 산정)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수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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