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명 사상자 발생한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 최초 신고자는 숨진 여학생 |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6-03-01 10:37:55 |
| 첨부파일 |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2026. 2. 24일 발생한 화재의 최초 신고자는 이 사고로 숨진 김○○(17)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6. 2. 2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취록에 따르면 첫 신고는 2월 24일 오전 6시 18분쯤 접수됐다.
김○○양은 주소를 묻는 질문에 “대치동, 은마아파트”라고 답했다. 집 안에 몇 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3명”이라며 “저는 지금 창문에 있다. 최초 신고 시점으로부터 약 2분 뒤에는 김○○양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119에 전화해 김양은 119에 신고한 뒤 베란다 쪽으로 이동했으나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은마아파트 8층의 한 세대에서 불이나 집에 있던 큰딸 김○○양이 숨졌다. 같은 집에 있던 30대 어머니와 작은딸은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7시 36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던 시기에 지어져 스프링클러 등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감식을 마치고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명 등 일부 전기기구를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 1994. 7. 20. 아파트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에 설치 - 2004. 5. 29.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에 설치 ※ 아파트의 경우 2005. 1. 1.부터 시행 ※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1990년대 말부터 재건축 계획을 추진했으나
화재 발생하면 손해배상과 책임분쟁 치열(熾烈)하게 따른다.
|
|||
| 이전글 ▲ | 화재 방호체(火災防護體) | ||
|---|---|---|---|
| 다음글 ▼ | 화재성장률(火災成長率)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