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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거물의 수집(證據物- 蒐集), 증거물의 채취(證據物-採取)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26-08-17 2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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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의 수집(證據物- 蒐集: Collection of Evidence)

증거물의 추가적인 분석이나 감정을 위하여 원상(原狀)의 변경 없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 및 민사 재판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범죄나 사고 현장에서 관련된 물건, 유전자, 디지털 데이터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법적·과학적 절차이다.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조작이나 훼손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의 무결성과 연속성(Chain of Custody)이 보장되어야 한다.

증거물의 채취(證據物-採取: Collection of Evidence 또는 Gathering of Evidence)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원상의 증거물 등으로부터 지문을 현출하거나, 미세증거물·디엔에이(DNA) 감식 시료 등을 전이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수사에서 ‘증거물의 채취’란 현장이나 실험실 등에서 원상(原狀)의 증거물로부터 2차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지문을 현출하거나 미세증거, DNA 감식 시료 등을 전이하는 활동을 뜻한다. 단순히 물건을 있는 그대로 거두어들이는 ‘증거물의 수집’과 달리, 화학적·물리적 기법을 이용해 잠재된 단서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과학적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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