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증거물의 수집(證據物- 蒐集), 증거물의 채취(證據物-採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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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6-08-17 22:5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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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의 수집(證據物- 蒐集: Collection of Evidence) 증거물의 추가적인 분석이나 감정을 위하여 원상(原狀)의 변경 없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물의 채취(證據物-採取: Collection of Evidence 또는 Gathering of Evidence)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원상의 증거물 등으로부터 지문을 현출하거나, 미세증거물·디엔에이(DNA) 감식 시료 등을 전이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 발생하면 손해배상과 책임 분쟁이 따릅니다. 화재 원인을 법·공학·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사) 한국화재조사학회로 의뢰하세요. [출처] 증거물의 수집(證據物- 蒐集), 증거물의 채취(證據物-採取)|작성자 화재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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