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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화재조사학회 감사 후보 추천
작성자 학회 사무장 등록일시 2007-11-08
첨부파일
(사)한국화재조사학회 감사 후보 추천

   본 학회 정관 제12 14조 임원선출 규정에 따라

   우리 학회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 해 주실 감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간 : 현재부터 2007. 11. 30. 까지

   추천인 자격 : 본 학회 회원

   후보 자격 : 학회회원 中

제12조(임원) 
      본 학회는 학회장 1인 부회장(이사) 2인 이상 5인 이하 이사 30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선출)
      1. 학회장은 이사 중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16조(임원의 직무)
      1. 학회장은 대 내·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분담된 사무를 집행 처리한다.
      3. 감사는 학회와 관련된 회의(총회 이사회)에 참석 가능하며 재산상황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부정 및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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