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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신 화재조사관련 법령개정내용입니다. (참고하시지요)
작성자 오임식 등록일시 2003-12-31
첨부파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3-211호
소방기본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12월29일 행정자치부장관 소방기본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이 제정(2003. 5.29. 법률 제6893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행정자치부 소방국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시 원활한 소방활동의 지 휘 등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소방학교에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함.
  다. 시·도지사는 화재발생시 진화작업을 하는 소방차에 원활하게 물의 공급을 위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100미터이내마다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라. 화재원인과 피해조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본부와 소 방서에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마. 화재조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재조사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 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자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상과 같은 내용이 2003. 12. 29자로 공고되었으며 현재 행자부 소방국에서 화재조사발전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행정적 연구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 경찰청에서도 더욱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 기대되며 한국화재조사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할 사명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제 저물어 가는 한해를 되돌아 보며 반성과 새해의 소망을 기원할 때입니다. 회원여러분 모두들 새해에는 뜻한 바를 이루시고  갑신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고 회원님들 각자가 소망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에서도 좋은 일들이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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