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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이사진의 정관 개정 건의안 입니다
작성자 학회 사무장 등록일시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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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회장 문용수 입니다
아래 개정안은 김진표 조희수 최승복 감사이사님이 학회 정기 감사 계획 관련 회의중 의견 일치되어 이사회에 상정한 안건으로 모든 이사님은 제9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종합 토론할 수 있도록 각자의 의사를 정리 바라고 이사회 안건으로 통과 되면 정관에 의해 총회에 상정 하겠습니다.  

--개정요구사항--
1. 감사이사를 :   감사로 한다.
2. 감사의 임무:  년2회 이상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 하고 그 결과를 주무 승인관  청에
   통보한다.
3. 감사는 학회에 운영사항 및  사업계획등 감사에 필요한 요건을 요청할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학회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학회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이사진의 위 내용을 건의하는 이유는
감시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사직을 겸하고 있어 학회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을 감사하기에 모순이 있어 전적으로 학회의 운영사항을 회장 이하 이사에게 맡기고 감사는 학회가 독단적인 판단 운영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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