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9회 이사회 결과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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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회 사무장 | 등록일시 | 200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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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005년 11월 25일(금요일) 오후 19 부터 1.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356 북문프라자112호 1. 출석이사 : 문용수 박헌영 권현석 조희수 이상준 이창우 안성일 김용수 최승복 서문수철 김영철 제 1 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의장은 다음과 같이 개정 정관을 토의한 바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제7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 의결됨. - 다 음 -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라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n Institute of Fire Investigation”이라 하고 영문 약칭을 ”KIFI“로 표기하며 한문 표기는 “社團法人 韓國火災調査學會”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화재에 관하여 화재감식․감정분야의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한 화재조사 및 과학수사의 학술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산11-2번지 경기도지방경찰청내에 두고 필요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및 강연회 등 행사 개최. 2. 학회지 간행물 전문서적 발간. 3. 화재조사 관련 발전을 위한 실험․연구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학술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화재조사(감정․감식) 기술 표준 및 규격의 연구개발.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교수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 학생회원 도서관회원으로 회원종류를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공무원으로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화재조사 분야에 관심 있는 자로 한다. 3. 교수회원은 전문대학 이상에 교수로 재직 중 인자로 한다. 4. 단체회원은 학교 연구소 학술단체 기관 법인 등으로 한다. 5. 평생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교수회원 학생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6. 학생회원은 대학원 이하 재학 중인 자로 한다. 7. 도서관회원은 학교 등 기관에 소속된 도서관의 실무 담당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6조(입회) 회원은 학회가 정한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후 소정의 가입신청서 제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서를 작성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 특별회원 교수회원 평생회원 학생회원은 ① 임원으로 출마 할 수 있으며 총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학회에서 발행하는 회지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③ 학회에서 추천하는 과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가 할 수 있다. ④ 분기별 학술대회 등 행사 참석 및 선정된 주제에 따른 연구 자료를 발표하거나 학회지에 투고 할 수 있다. ⑤ 학회의 내부 자료 및 인터넷 상의 모든 자료를 열람 활용할 수 있다. 2. 단체회원은 ①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학회에서 추천하는 과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가 할 수 있다. ③ 분기별 학술대회 등 행사 참석 및 선정된 주제에 따른 연구 자료를 발표하거나 회지에 투고 할 수 있다. ④ 학회의 내부 자료 및 인터넷 상의 모든 자료를 열람 활용할 수 있다. 3. 도서관회원은 회지 발행시 우선적으로 회지 10권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정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학생회원은 ① 1년 1회 이상 연구 자료를 발표 할 수 있다. ② 학회에서 선정된 과제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③ 입회비 연맏晝?납부하여야 한다. 2. 교수회원은 ① 회원의 연구자료 등에 대한 검토․감수하여야 한다. ② 학회에서 선정된 과제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③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단체회원은 ① 학회에서 선정된 과제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한다. ②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제9조(회비) 회비의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로 분류한다. 제10조(탈퇴) 회원은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학회장은 이사회 의결로 탈퇴 처리한다. 제11조(제명) 1. 회원으로서 학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원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2. 연회비 3년 이상 미납부 시 회원의 자격을 학회장 직권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본 학회는 학회장 1인 부회장(이사) 2인 이상 5인 이하 이사 30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 복원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임원의 선출) 1. 학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부회장 포함)는 선출된 학회장이 추천하여 임기 중의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4조 임원선출 규정에 따라 재 선출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학회장은 대․내 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 시에는 학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학회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4. 감사는 학회와 관련된 회의(총회 이사회)에 참석 가능하며 재산상황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부정 및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8조(고문) 1. 본 학회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본 학회 및 업계에 공로가 있는 인사로서 학회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전/후 각 2개월 이내에 학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②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총회의 소집은 회일 10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장이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학회장은 회원 2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및 의결권) 1. 총회는 총 회원 10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4. 회원의 의결권을 서면으로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10인 이하로 중복 위임을 받을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임받은 자의 출석(10인까지 출석으로 간주)은 위임자의 출석으로 간주한다. 5.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학회장(대표이사) 이사(부회장 포함)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일 5일전까지 회장이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심의 및 협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협의한다. 1. 정관 수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주무 관청의 허가 사항). 2. 학회장이 추천하는 이사의 선임. 3.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회 및 탈퇴․제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지역 사무소 설치의 설치(소재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특별사업을 위한 공동경비의 분담 징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0. 회의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11. 회원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타 주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권) 1. 이사회는 총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며 정관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3. 각 이사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4. 이사 의결권을 서면으로 다른 이사 또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3인 이상 중복 위임을 받을 수 없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의 출석은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나 위임받은 자가 2인 이상에게 위임을 받을 경우 의결 정족수는 1인으로 간주한다. 5.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10인 이하로 중복 위임을 받을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임받은 자의 출석(10인까지 출석으로 간주)은 위임자의 출석으로 간주한다. 5.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학회장(대표이사) 이사(부회장 포함)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일 5일전까지 회장이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심의 및 협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협의한다. 1. 정관 수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주무 관청의 허가 사항). 2. 학회장이 추천하는 이사의 선임. 3.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회 및 탈퇴․제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지역 사무소 설치의 설치(소재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특별사업을 위한 공동경비의 분담 징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0. 회의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11. 회원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타 주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권) 1. 이사회는 총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며 정관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3. 각 이사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4. 이사 의결권을 서면으로 다른 이사 또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3인 이상 중복 위임을 받을 수 없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의 출석은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나 위임받은 자가 2인 이상에게 위임을 받을 경우 의결 정족수는 1인으로 간주한다. 5.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사업 연도) 본 학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수익금) 본 학회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8조(세입 세출 예산) 학회는 회계 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서 및 재산목록과 감사 보고서가 첨부된 수지결산서.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7장 지역 사무소 제29조(설치 및 소재지) 1. 본 학회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2. 지역 사무소의 소재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30조(조직 및 운영) 1. 지역 사무소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2. 지역 사무소장은 이사회 의결 후 학회장이 임명하고 사무원 등 임명은 지역 사무소장이 선임 임명한다. 3. 상근 지역 사무소장 및 사무원 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감사 2명과 출석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및 간인(출석자 전원이 기명날인과 간인 할 필요는 없음)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총수 및 출석회원 수. 3. 진행사항. 4. 결의사항. 5. 기타 참고사항. 제32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한 이사회 의결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정한다. 제33조(해산) 1. 본 학회는 총회에서 참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2. 잔여 재산의 처분은 민법에 따른다. 제34조(민법 등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1. 이 개정된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2006년 01월 01일 당시 학회장 이사 감사에 한하여 임기 만료일을 2007년도 사업 연도 종료일과 같은 200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한국화재조사학회 위 결의의 결과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본사안시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 서기 2005 년 11 월 25 일의 2이상의 찬성한 이사회 의결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정한다. 제33조(해산) 1. 본 학회는 총회에서 참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2. 잔여 재산의 처분은 민법에 따른다. 제34조(민법 등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1. 이 개정된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2006년 01월 01일 당시 학회장 이사 감사에 한하여 임기 만료일을 2007년도 사업 연도 종료일과 같은 200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한국화재조사학회 위 결의의 결과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본사안시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 서기 2005 년 11 월 2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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