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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한국화재조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12-09-25 오후
첨부파일

 

자격증 신청자격은 한국화재조사학회의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 연구소에서 화재 및 폭발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직으로 1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자.

② 국내 및 국외에서 화재, 소방 및 안전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이상의 과정을 졸업한 자.

③ 4주(140시간) 이상의 화재 및 폭발조사 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④ 그 외 한국화재조사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 이 항의 방법으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별지3호 양식의 응시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자격은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회비 미납 3년 이상 경과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음을 공지합니다.

※ 응시하고자 하는 미납회원은 3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셔야 응시 가능합니다.

 

5. 합격자결정 방법

제1(시험)ㆍ2차(면접) 공통

?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75점 이상 득점한 자

6. 자격시험 면제대상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격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양식의 자격시험 면제 신청서와 면제사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시험 면제 자격의 인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①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 연구소에서 화재 및 폭발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직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 연구소에서 화재 및 폭발현장을 100건 이상 조사한 자.

- 감정서 작성과 참여

최근 5년 내에 화재 및 폭발 조사와 관련된 연구를 3회 이상 주연구자로서 수행하여 학술기관에 논문으로 발표한 자.

④ 최근 5년 내에 화재 및 폭발조사와 관련된 서적을 출판한 주 집필자.

⑤ 최근 5년 내에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화재 및 폭발조사관련 분야에 대한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7.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원서교부는 (사)한국화재조사학회(www.kififire.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원서접수 : 메일(mkm8837@hanmail.net) 및 우편 접수

○ 기 간 : 2012. 9. 25(수), 09:00 ~ 2012. 11.07(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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