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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이사 재임에 따른 변경등기서류 제출 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12-12-05 오전 11:02:
첨부파일 bf_74884_1_20121205AM110211.hwp

안녕하세요~~~*^^*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회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박2일 동안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사무장도 한 여름 밤의 꿈처럼 학술대회의 즐거운 분위기를 뒤로

한 채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진행되었던 정기총회에서 현 대표이신 이의평 회장님과

현 감사이신 이창수. 김영철 이사님들께서 회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2년동안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사단법인인 만큼 회원님들의 동의를 통해 선출 되었기에 법무사를 거쳐 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하며 등기사무소에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회장님과 감사님께서 학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지금처럼~ 학회와 회원님 임원진이 한마음으로 움직인다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아 래-

사단법인 변경 등기시 필요한 구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정관사본 2통

4) 대표이사 이의평 회장님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2통

가족관계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공증용위임장(인감 날인)

대표자는 인감신고서 추가날인

5) 총회 의사록(3부)/ 이사회 의사록 원본

6)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카드

7) 회원명부 1통

8) 임원진- 인감증명서 1통 공증용 위임장(인감 날인)- 첨부파일 참조

9)회원님 - 인감증명서 1통 공증용 위임장(인감 날인)- 첨부파일 참조

 

# 인감및 주민등록등본 시효는 3개월 이내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1200번지 전주대학교 공학1관607호)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 사무장 김하정으로 빠른 등기로 송부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법무사에 접수 후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1주일에서 10일 정도면 변경등기가 종료된다는 법무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각 이사님들과 감사님 그리고 회원님께서는 참고하시어 서류준비에

차질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어야 2년 동안의 학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 될것입니다.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사무장 김 하 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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