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화재조사자 자격시험 면제 서류 및 자격시험 참고도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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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3-08-26 오후 7:08: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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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제3회 한국화재조사자 자격시험공고 첨부파일 참조.
제3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격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양식의 자격시험 면제 신청서와 면제사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시험 면제 자격의 인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①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 연구소에서 화재 및 폭발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직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화재조사와 관련된 경력을 증명할수있는 경력증명서 근무 감독자 및 기관장의 확인서를 첨부. ②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 연구소에서 화재 및 폭발현장을 100건 이상 조사한 자. - 감정서 작성과 참여
③ 최근 5년 내에 화재 및 폭발 조사와 관련된 연구를 3회 이상 주연구자로서 수행하여 학술기관에 논문으로 발표한 자 - 수행한 연구 등록학회지의 표지 연구내용이 나와 있는 목록 연구논문 내용 각 사본을 3건 이상 제출.
④ 최근 5년 내에 화재 및 폭발조사와 관련된 서적을 출판한 주 집필자- 년 10회 이상의 횟수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인정.
⑤ 최근 5년 내에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화재 및 폭발조사관련 분야에 대한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최소 30회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은 강의 기관의 강의경력 증명서 제출.
※ 규정양식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은 자격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격면제조건은 위 5개 중 1개만 해당되어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 추천도서 :
1. NFPA 921 Kirks Fire Investigation 2. 화재조사 이론과 실무(이승훈저) 3. 화재조사사전(한국 고시회) 4. 화재조사실무(한국화재조사학회) 5. 전기화재감식공학(김만건김진표 저) 6. 화재조사자의 윤리 (화재조사자 자격 규정 -윤리 강령) 참조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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