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화재조사자 자격규정 개정안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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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9-11-11 오전 6:3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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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의 자격관리규정이 개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한국화재조사자 자격증(KCFI-KIFI)의 신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회원이나 이미 인증을 받으신 회원께서는 위 개정내용을 참조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 인증을 받으신 회원께서는 수료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수료증 등 교육 이수 증명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 골자 . 시험 합격점수의 조정 – 기존 합격선 75점을 60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한국화재조사자(KCFI-KIFI)의 자격규정 신설시 인증 유효기간이 5년이었으며 당시 재인증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것을 이사회를 통해 재인증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학회에서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교육의 20시간 이수의 증명으로 재교육과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화재 및 폭발 조사 관련 교육이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한국화재조사학회 학술세미나 참석은 5시간으로 인정하며 4회의 참석으로 20시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시간의 이수하지 못하고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서 수행하는 소정의 시험을 통해 재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이사회 자격관리 위원회를 통해 정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 이 규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하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정토록 한다. - · 이 규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하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정토록 한다. - 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 (자격인증 기준) 자격의 인증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①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100점 만점의 자격시험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한 자와 자격시험 면제대상자는 자격심사를 한다. ③ 자격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2/3 이상이 자격을 인정하였을 때 인증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하여 인증서를 교부한다. 모두 제출되지 않은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100점 만점의 자격시험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한 자와 자격시험 면제대상자는 자격심사를 한다. ③ 자격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2/3 이상이 자격을 인정하였을 때 인증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하여 인증서를 교부한다. 제12조 (자격인증의 유효기간 및 재인증) ①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격인증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매 5년 이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재인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학회에서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자. 2.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참석은 . ⑤ 재 인증비용은 최근 인증비용의 1/2로 한다. 부칙 제2조 (자격인증의 유효기간 및 재인증)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정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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